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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및 정책활동7

[성명서] 윤석열은 퇴진하라!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12.05) 윤석열은 퇴진하라!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 국회.. 2024. 12. 5.
[성명서]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문체위 의결안대로 의결되길 기대한다(2024.12.04)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문체위 의결안대로 의결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깊이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문체위 의결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의결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이번 문체위 의결안은 영화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 복원, △국내외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재편성, △지역영화 제작 지원 예산 복원 등 영화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영화 정책에 제동을 건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법정부.. 2024. 12. 4.
[성명서] 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옹호 및 N차 가해의 상습범, 오세훈 서울시장을 즉각 조사하라! (2024.11.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주범 조윤선의 서울시향 이사 선임에 부쳐: 국회는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옹호 및 N차 가해의 상습범, 오세훈 서울시장을 즉각 조사하라!지난 11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범 조윤선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의 비상임이사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사면되고 지난 8월 복권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화려한 복귀의 축포를 쏘아올리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 추악한 복귀전의 길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어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성도 성찰도 없는 뻔뻔함과 몰염치의 정치가 마치 유행처럼 되었다고는 하나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인들의 목줄을 옥죄고 한국 문화예.. 2024. 11. 11.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의 거버넌스가 훼손되고 있다! 합의제 민간자율기구의 철학과 조직원리를 회복하라! (2024.10.23) 영화진흥위원회의 거버넌스가 훼손되고 있다! 합의제 민간자율기구의 철학과 조직원리를 회복하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1973년 ‘영화진흥공사’로 출발하여 1999년 ‘제2의 창립’을 선언하며 민간자율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영진위는 영화인의 정책 참여를 통해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21세기 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며 한국영화의 도약을 이끈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에 경험이 풍부한 영화인을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민간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영진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기며 합의.. 2024. 10. 23.
[성명서]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입장권 부과금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4.10.22) [성명서]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입장권 부가금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장기로드맵을 제시하라!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정부 방침의 부당함과 더불어 영진위가 관리하고 있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리 부실로 영화발전기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 왔다.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에 포함된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 2024. 10. 22.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진위원 징계’ 강행에 대한 성명서(2024.10.16)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진위원 징계’ 강행에 대한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1999년 합의제 민간자율기구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조직되었다. 법에 따라 영화계가 경험을 갖춘 위원을 추천하면 장관은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검증을 거쳐 민간 위원을 임명한다. 영진위는 기관의 독립성과 위원의 신분보장을 필수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제로 선출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지난 6월, 호선을 통해 한상준 위원장이 취임하였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해법을 기대하는 영화계의 바람과 달리, 위원장은 규정과 제도를 넘어선 위원 징계에만 무리하게 몰두하고 있다. 비상근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여타 공공..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