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이 시위대에 점거되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현장에서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1·2심 유죄 판결을 받고 4월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행위를 한 제도권 언론사 취재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2심 법원은 그 차이의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개인적 작품 활동'을 기계적으로 구분했습니다.
국제인권법상 저널리즘은 소속 기관이 아닌 행위의 기능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기록이 공익적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술과 저널리즘의 경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언론인·다큐멘터리 감독·시민 기자들은 공적 현장을 기록할 때마다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2021년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가기관의 예술인 활동 방해를 금지하고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를 복지 법률로 축소 해석해 이 사언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위헌 결정 이후 제정된 이 법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립 제작자가 구조적으로 주변화되어온 역사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법률적 쟁점과 언론 자유의 국제 기준, 독립 예술인의 현실을 함께 짚으며 기록할 권리와 예술의 자유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기록할 권리, 예술의 자유 - 예술 저널리즘의 경계와 예술인권리보장법
📍일시 | 4.30(목) 14:00 - 16:00
📍장소 | 전주중부비전센터 5층(비전홀)
📍사회 |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발제 | 강송욱(법무법인 디엘지, 정윤석 감독 변호인),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장은경(미디액트 사무국장)
📍패널 | 송원근(뉴스타파 감독)
📍주최 |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주관 |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액트, 문화연대, 뉴스타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역은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도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본 포럼은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6’으로 진행됩니다.
🔽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포럼 당일 발제자분들의 발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5OWnyZ7XFYsE44JABRaJt3K4rum0tZd?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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