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비상식 판결은 공권력의 횡포다!
사법부에 '표현의 자유 박탈' 인류 보편적 권리, 국민 기본권, 예술인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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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헌정사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게 '일반건조물침입' 유죄를 선고했다.
다중의 위력은 없으나 서부지법 직원 입장에선 폭도들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다. '원심의 유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음'으로 상고기각을 판결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류 보편적 권리, 예술인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공권력의 횡포이자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판결이다.
역설적이게도 사법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폭력이라 규정하면서도 정작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 목적과 마찬가지로 폭동의 실상을 객관적 사실로 기록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을 범죄자로 만드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세밀하게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인류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정윤석 감독의 기록 행위는 그 자체가 공익적이었으나 사법부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예술인을 폭도와 동일시 하는 법적 기준을 세운 셈이다.
정윤석 감독 변호인단은 예술인이자 언론인인 정윤석 감독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기록할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위법한 체포 및 최루액 살포 등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범력을 부인하고 좁은 의미의 언론인과 예술인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과연 사법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행위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 문화예술, 언론, 시민 단체들은 정윤석 감독 연행 이후 여러 차례 기자회견, 성명서, 탄원서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록한 예술인의 인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누적 30,000명의 시민,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for Filmmakers at Risk, ICFR)를 비롯한 국제 영화계 단체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유죄'라면 이는 국가범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공권력 수단을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 언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이란 무엇이고, 그 진실이 정면으로 반박되거나 부정될 때 무엇으로 그 진실을 입증해왔는가?
우리는 더이상 시대적 위기를 기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인과 언론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으로 이 판결이 헌법 제21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22조 예술인의 권리보호, 제11조 평등권, 제27조 및 제3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권이라는 상식적인 법적 규범력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입법부와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질적인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이번 대법원판결을 대한민국의 언론,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2026년 5월 26일ᅠ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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