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
메가박스중앙 미지급 정산금은 영화산업 순환 구조의 문제다.
회생절차에서 제작·수입·배급사와 위탁상영 사업자의 정산채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제작·수입·배급사 및 위탁상영 사업자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가 영화산업 현장의 중대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분 정산과 관련해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이 당장 지급되지 않고 회생절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다.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춘 문제이며,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다.
극장 정산금은 배급사에만 귀속되는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기본적인 순환 자금이다. 이 정산금이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는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피해는 제작·수입·배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메가박스 브랜드로 위탁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본사경유 매출 정산 지연과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탁상영 사업자는 본사 예매망, 통신사 제휴, 멤버십 시스템에 의존해 영업해 왔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처럼 거래를 중단하기도 어렵다. 이들에게 본사경유 매출 정산금은 임차료,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역 상영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자금이다.
우리는 모든 미지급 정산금을 즉시 완전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절차에서 개별 채권의 임의변제는 제한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중소기업자인 거래상대방이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사업 계속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생채권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생계획에서도 소액채권자나 중소기업 거래상대방의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차등 또는 우대변제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채권은 일반 금융채권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조기변제, 회생계획상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메가박스중앙이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미지급 정산금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되어야 한다. 7월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 역시 기존 회생채권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상 지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도 이 문제를 단순한 민간기업 회생절차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피해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대형 극장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메가박스중앙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도 유지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은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의 규모와 범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 내역, 채권 분류, 회생절차상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은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 중 채무자회생법 제132조상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업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조기변제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서울회생법원과 메가박스중앙은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 금융채권과 차별화된 취급 및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메가박스중앙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과 7월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을 기존 회생채권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하며, 향후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다. 미지급 정산채권 보호는 그 출발점이다.
2026년 7월 7일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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