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대 및 정책활동

[성명서]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입장권 부과금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4.10.22)

by 한국독립영화협회 2024. 10. 22.

[성명서]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입장권 부가금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장기로드맵을 제시하라!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정부 방침의 부당함과 더불어 영진위가 관리하고 있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리 부실로 영화발전기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7년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 왔다.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에 포함된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내놓았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발표하였다. 입장권 부과금으로 유지되어 온 영화발전기금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영진위의 존속마저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다.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화의 문화적 속성을 무시한 행위이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 등으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한국영화는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관객감소를 경험했다. 2019년 약 2억 3천만명이던 관객이 2020년과 2021년 6천만명대로 급하게 하락하였고, 2022년 1억 1천만명, 2023년 1억 3천만명 그리고 올해도 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5년째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사들은 투자를 멈추었고, 멈춘 투자로 인해 제작 편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극장에서 상영될 영화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또다시 관객 감소로 이어져 시장은 악순환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조차 한국영화산업이 홍콩영화산업처럼 되지 않을까는 하는 불길한 우려가 나올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계는 줄기차게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전제로 체육기금과 복권기금을 전입하는 단기처방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위기에 처한 한국영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외면한 채 이러한 미봉책만 쏟아내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입장권 부과금과 그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이 나왔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강유정 의원은 직접 본인이 발급한 영화티켓을 증거로 보이며 관객이 극장에서 관람료로 실제 지불한 금액과 영수증에 표시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상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주체인 영진위가 사전에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비법 39조 3항에 적시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누락과 조작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상영관에서 보내 준 금액 위주로 관리한다고 회피성 발언을 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고갈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가액 관리조차 소홀히하여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입장권 부과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비법 상 영화발전기금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직무유기이다. 또한 이러한 관리 소홀로 인해 극장과 영화제작사 간에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세계적으로 모범적 사례이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없애려고 한다면서 이는 문체부와 영진위가 영화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기업 배불리기를 하는 정책이라며 적극적 반대의사를 밝혔다. 영화관 부과금 폐지는 영비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고 문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영화계가 꼬일대로 꼬여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전,란>이 현행 영비법에 따르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구분됨을 예로 들며, 영비법 개정을 통해 OTT영화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비법 상 ‘영화’에 대한 정의 수정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영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있어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이 주춧돌 역할을 해왔고, 그 결실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전국의 극장과 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나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왔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한국영화를 고사시키고 말 것이다.

◾정부는 한국영화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장기로드맵을 수립하라!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 운영주체로서 영화발전기금의 탈루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

 

 

 


2024. 10. 22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독립영화전용관 네트워크,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