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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가입신청

by 한국독립영화협회 2022. 8. 17.

□ 정회원안내

독립영화의 제작, 배급, 연구, 교육, 비평에 지향을 가지고, 연대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단체께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단체 의결권 2표, 개인 의결권 1표입니다. 단체는 가입비 5만원에 월 회비 2만원이고, 개인은 가입비 2만원에 월 회비 1만원입니다.

1. 한독협 정회원은 독립영화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분을 우선으로 합니다.
2. 활동경력에 독립영화 관련 활동이 없을시 회원가입 승인이 보류 될 수도 있습니다.
3. 독립영화 활동경력은 없으나 한독협 회원가입을 통해 이후 독립영화 활동을 시작할 분이라면 한독협 회원 중 1인의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후 3개월 동안의 준회원 기간을 가지며 이후 정회원으로 승인됩니다.
5. 준회원기간에는 일부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본 협회는 총 5개 분과가 있으며 한독협 회원은 5개 분과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절차

1. 회원 가입 양식 작성을 성실히 작성해 주십시오.

2. 작품 경력 및 활동 경력에 준하는 포트폴리오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원 가입 여부는 제출일 이후 열리는 차기 운영회의에서 결정됩니다.

4. 운영회의 결과 회원 가입 여부가 확정되면 가입신청서에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회원활동사항

1. 단체회원의 경우 10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월 2천원의 회비가 추가됩니다.

2. 18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권 및 각종 회원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3. 24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4. 각종 회원 사업의 혜택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 회원의 혜택

1. 협회에서 발행되는 책자 제공

2. 협회에서 주최하는 영화제 무료 초대 및 협회가 후원하는 영화제 초대 및 아이디카드 제공

3. 협회의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회원 활동 홍보

 

 

□ 회원의 권리

1. 협회의 분과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의결권이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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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협회 정회원 가입을 위해 아래의 첨부 파일을 필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pdf
0.07MB